ADVERTISEMENT

[Family] 풍덩 더위탈출…걸음마 아기엔 보행기 튜브 4세부턴 암링·구명조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물놀이 용품, 제대로 준비하면 물놀이가 한결 즐겁고 안전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수영모자나 방수백 등 편리한 제품도 많다. 사진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가족.


■ 보온에는 스노클링 수트 ■ 매트풀장 있으면 미니 수영장 ■ 자외선 차단엔 그늘막 튜브

# 보행기 튜브가 갑갑하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보행기처럼 생긴 튜브가 유용하다. 하지만 보행기 튜브를 갑갑해 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게 패밀리 리포터들의 지적이다. 보통 2만원 선에서 살 수 있다. 이웃이나 대여점에서 빌려 사용해 본 뒤 아이가 좋아하면 구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보행기 튜브 위에 그늘막이 달린 제품도 있다. 'UV'표시가 있어야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조금 더 비싸다. 매트처럼 생긴 작은 풀장은 아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강가나 해변에서 아기만의 미니 수영장을 꾸며줄 수 있어 좋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장에서 5만원 이하의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아빠가 아이들을 태워 놀 수 있는 보트도 있다. 수영장 등에선 사람이 많아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물놀이 장소를 고려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가격은 5만원 선.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놀 때 권할 만하다. 평면 매트처럼 생긴 것도 있다. '시장표' 물놀이 용품의 최고 인기 아이템이다.

구명 조끼(라이프 재킷), 암링(arm ring) 등은 아이들이 물과 친해지게 할 때 요긴하다. 보행기 튜브를 답답해 하는 아이라면 4세 정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물놀이용 튜브를 태울 때도 구명조끼까지 입혀주면 더 안전하다.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걸 고른다. '암 밴드(arm band)' 혹은 '암링'이라 불리는 제품은 팔꿈치 위쪽에 차 구명조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1만원대다.

# 수영복 대신에 입어요

한국스노클링협회에서 만든 스노클링 수트도 있다. 스노클링 수트는 스노클링뿐 아니라 수영할 때도 수영복을 대신해 입을 수 있는 원피스형 수트다. 뜨거운 태양과 찬 수온으로부터 체온을 유지시켜줘 심장마비나 화상을 막아준다. 내열성.내마모성 등이 있는 두께 2㎜의 네오프렌(듀퐁사에서 만든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만들어져 물에 쉽게 뜬다.

수영을 못해도 사고당할 위험이 적다. 안전수트는 8~15세용이 나와 있으며 다섯 가지 사이즈다. 위험에 대비해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을 썼다. 가격은 9만8000원.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수영모자나 방수용 카메라도 챙길 만하다. 물총을 준비해 가면 평소 물총놀이를 못하게 해 '원성'을 샀던 엄마도 잃었던 인심을 살 수 있다.

# 방수백.아쿠아슈즈도 챙겨요

물놀이 용품은 아니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방수가 되는 작은 백은 젖은 수영복을 담아두거나, 휴대전화 등 젖지 말아야 할 것을 보관하는 데 필요하다. 물놀이 용품점에 가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나와 있다. 야외 활동 시 벌레나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용품도 챙겨 두자. 팔찌형.밴드형.스티커형.스프레이형 등 다양하다.

아동용 수영 티셔츠도 있다. 체온 유지, 자외선 차단, 해파리 같은 수중생물 공격 방지 등의 기능이 있다. 물에 젖어도 무겁지 않을 소재를 골라야 한다. 상.하의 세트로 된 제품이 많다.

아쿠아 슈즈는 강가.바닷가.수영장 등에서 아이들의 발바닥을 보호해 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통기성이 좋은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다.

강승민 기자

◆도움말=현대홈쇼핑 이상도 선임(H몰 사업부), 사진=서울 신라호텔.G마켓

물놀이용품 살 때 이것만은 꼭

백화점.대형 마트 등에선 6월 초.중순부터 물놀이 용품 매장을 운영한다. 아이를 데리고 쇼핑할 때 모양과 디자인에 현혹되기 쉬운데, 품질 보증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트에서 파는 물놀이 용품은 디자인을 강조하고, 스포츠 용품 전문 브랜드에선 기능성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물놀이 용품은 아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 많으므로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사용자 후기가 도움이 된다.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KPS 안전인증' 마크를 반드시 체크한다. 기존의 '검(안전검사)' 표시가 올 3월부터 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적용된 것이다. 'KPS 자율안전확인' 등의 마크도 비슷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안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다. 백화점.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없다. 'KPS' 시행 이전에 만든 상품도 7월부터는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승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