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위헌” 헌법소원/고심 거듭하는 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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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위헌」소지에는 대부분 공감/“신법도 포함” 이견높아 진통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실시 및 결과공표금지를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월11,29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중앙일보가 각각 헌법소원을 낸 이후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수차례의 평의를 거쳐 해당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전원재판부 평의에서는 5일까지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 결론을 내고 1주일동안 결정문작성을 마친뒤 1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결정을 내린다는 잠정방침까지 세웠다.
그러나 2일 소집된 평의에서는 문제가 된 대선법 65조의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돼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연기론이 주류를 이뤄 당초의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관계특위에서 민자·민주·국민 3당간에 합의된 개정안은 3일 법사위,4일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연기론의 핵심은 신법입법으로 효력을 잃게될 구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한 신법까지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칫 헌법기관간의 다툼으로 비춰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여론조사자체를 금지한 현행법과는 달리 여론조사 실시는 허용하되 공표는 선거운동기간(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만 금지한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도 연기론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현재의 헌재분위기로는 결정기일이 대선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가능여부는 결국 신법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공포가 선거공고일(19일 예정)이전에 이뤄질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공표가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공고일부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부 재판관은 이처럼 신법이 발효되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약한다는 청구취지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들어 신법의 위헌여부까지를 다뤄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쪽에서는 현행법의 문제조항이 개정됐다면 헌법소원은 당연히 기각돼야 하며 신법을 심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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