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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떨어진 집값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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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12일 서울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35층)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건축주들이 인근 한양아파트(12층) 소유주인 83명에게 60만~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아파트 주민 500여 명이 "롯데캐슬아이비가 햇빛을 가려 집값이 떨어졌다"며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낸 주민 중 일부의 피해만 인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일부 주민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조 피해를 본 만큼 시공사와 건축주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총 배상액은 12억9700여만원이다. 그는 또 "시공사 측은 주상복합건물이 상업지역 안에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층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법 53조와 서울시 건축조례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 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이 확보되면 '견딜 수 있는 일조 피해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6월 서울시가 종전의 미주아파트 철거 부지에 롯데캐슬아이비의 신축을 허가하자 이듬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캐슬아이비가 들어설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민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각했다.

박성우 기자

◆일조권(日照權)=주거 공간에서 햇빛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돼 있는 권리. 건축법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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