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결정 '거수기'임원에 회사 손해액 일부 배상 최종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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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실 대출을 결정한 금융회사 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파산한 국민상호신용금고 이사 조모(57)씨를 상대로 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른 이사 3명과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25억원을 추가 대출하는 결정을 한 이사회에서 조 이사는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회사 손해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조 이사 측 항변에 대해 "이사들의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는 개개인이 선관 의무를 다했는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옛 국민신용금고는 2001년 자본 잠식 상태인 S캐피탈에 25억원을 추가 대출하면서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이 금고는 2002년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2004년 대표이사와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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