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외국인기업법도 채택/북한/서비스업 포함…외국인투자법 후속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일자로 전문 22조의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한데 이어 이의 후속조치로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도 각각 채택(10월5일부)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전문21조의 「합작법」은 합작대상으로는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수출품 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서비스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 및 기타수입을 북한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관계기사 5면>
전4장 31조의 「외국인기업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전자공업·자동화공업·기계제작공업·식품가공업·의류업·운수업·서비스·기타부문의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