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파라치 … 서울 강남구 "담배꽁초 신고하면 1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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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강남구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꽁파라치(꽁초+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

강남구는 11일부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꽁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담배꽁초.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지역도 주택가 뒷길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는 올 들어 관내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단속은 주로 큰길 위주로 이뤄져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가 골목이었다. 강남구 권승원 팀장은 "아직도 골목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 꽁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골목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려면 반드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와야 한다.

강남구는 꽁파라치가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는 하루 세 건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장소를 바꿔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촬영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권 팀장은 "주민들의 힘을 빌려 무단으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꽁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강남구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다 단속된 건수는 5월 말 현재 2만5994건이다.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11억8095만원에 달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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