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천 도시계획 도로구간 건물신축 허가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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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연천군이 신규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구간에 2개동의 건물신축을 허가, 이들 건물이 도로계획선에 물리자 도로폭을 당초계획보다 3m나 줄여 공사에 착수,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약도참조>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77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연천역∼차탄천제방변간(3백25m)에 폭35m의 도로를 개설키로 결정하고 올 들어 13억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지난 1월부터 도로개설 부지매입 작업을 벌여왔다.
연천군은 그러나 뒤늦게 도시계획선 주변에 들어선 농협창고·예식장건물 등 2개 건물이 도로 계획선에 물려 신축된 것을 밝혀내고 노폭을 당초 35m에서 32m로 변경키로 결정,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연천군은 도시계획 결정후인 83년과 86년에 예식장·농협창고 건물신축을 각각 허가했으며 이들 건물은 북측도로 개설선을 2.5m씩 침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행정착오로 건축허가를 내주게됐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정식허가를 받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어 도로 폭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익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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