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개 제도 실시로 땅값상승에 고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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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실거래가격 기준 중과로 효과/무분별 건축 과열경기 부작용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첫 부과·징수작업이 지난달말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본격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지난 90년,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해부터 각각 부과되기 시작한데 이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이번에 부과됨으로써 토지공개념관련 3개 제도가 모두 시행되게 된 셈이다.
토지공개념의 위력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1차 조사를 실시,부과대상자를 3만3천여명으로 추산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 <그림>에서 보듯 지난달 실제로 납부할때는 절반이 채 못되는 1만4천여명만 남게 됐다.
부과대상 택지는 더욱 줄어 당초 1천7백여만평에서 불과 2년 사이에 6분의 1 수준인 2백99만여평으로 줄어들었다. 부담금을 내지않기 위해 대상자들이 대거 택지를 팔거나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초세·개발부담금은 「과표」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상승분의 50%를 내야하는 무거운 세금이다.
올해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1천45만명이 7천1백여억원을 내 1인당 담세액은 6만8천원꼴이다. 그러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과세해당자 1인당 9백81만원을,토초세는 1천2백98만원을 각각 냈고 개발부담금은 건당 부과액이 무려 2억2천8백23만원이나 됐다.
지난 89년 한햇동안 32%나 뛰었던 전국의 땅값이 지난해 12.8%상승에 그쳤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은 공개념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무거운 부담을 벗기위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토초세으 경우 2천5백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이중 3백50건은 법정소송까지 올라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인데 최근 고등법원에서 부과 취소판결이 나와 부과권자인 국세청이 코너에 몰려있기도 하다.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은 최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결의했고,주택업계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규모를 5백∼1천평에서 3천평으로 높일 것을 건의중이며,건설부의 공시지가조사에서는 자신의 땅값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높여달라는 요구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세금·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건축에 나서 지난 2년동안 건설경기를 크게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토지공개념은 유휴토지의 매각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을 촉진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세율은 높으나 부과대상이 유휴토지(토초세),6대도시안의 택지(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는데다 비과세·감면 등 예외조항이 많아 중도에 빠져나갈 소지 등을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그동안 보여준 긍정·부정적 측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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