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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 무허 음식점단속 겉핥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그린벨트지역인 경기도고양시 행주산성 유원지에 31개소의 대형 무허가 음식점들이 버젓이 영업중이지만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무허가음식점들은 법정 위생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위생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 중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행주산성 유원지 주변 57개 음식점 가운데 무허가음식점은 절반이 넘는 3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30∼40평 정도인 이들 음식점들은 20평정도의 주차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논·밭을 불법으로 매립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무허가업소들은 장어구이·송어회·역돔· 토종닭 등 고급음식들만 주로 취급하며 1년에 2∼3차례 실시되는 단속에는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단속=고양시 정기단속은 연간 2회이고 검찰·경찰·경기도 등의 합동 단속이 연간 1회씩 실시되고 있으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벌금부과에 그치고 있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 시가 실시한 그린벨트내 무허가음식점 단속 결과, 행주외동98 S음식점 등 31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30만∼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88년 이후 실시된 10여 차례의 단속에서 행주내리 Y음식점은 7차례 고발당했으며 모든 업소가 평균 3∼4차례씩 고발당한 상태.
◇문제점=행주산성유원지는 주말이면 5천여명의 행락객들이 몰리고 있어 현재 수준의 음식점 수는 필요하다는 것이 시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는 그린벨트 내 마을에서는 20가구 기준으로 1개 업소씩 즉, 5% 범위 내에서만 음식점허가가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어 무허가 음식점이 양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고양시의회는 건설부·경기도 등에 건의서를 제출, 『그린벨트내 사적지·유적지 등 특수지역은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가시 단위부락의 5% 제한규정을 다소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행주산성일대는 그린벨트규정 외에도 각종 개발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음식점허가 제한규정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고발·과징금 부과만 되풀이되는 행정 낭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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