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개지역에|트럭 주택가 불법주차근절|무료 전용주차창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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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7일 인천항 화물수송트럭들의 도심지 및 주택가 불법주차행위를 막기 위해 시외곽지역 6개소에 무료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10월부터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징금과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시가 최근 화물트럭들의 시내 불법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부근등 61개 지역에 하루평균 1천6대가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해 소음 및 매연공해를 일으키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10억6천6백만원을 들여 시내 연안부두 쌍용정유 뒤편 등 6개소에 7백18대 수용능력(2만5천1백75평)의 트럭전용주차장을 설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료 트럭전용주차장이 들어서는 곳은 ▲중구 연안부두 쌍용정유 뒤편(1백대) ▲중구 연안동 한라중공업입구(1백20대) ▲동구 송림동 인천교매립지(1백8대) ▲남구 도화동 인천교매립지(80대)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원옆(1백90대) ▲서구 석남동 하수종말처리장옆(1백2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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