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받아내려 사채업자 납치 폭행/채권자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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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1일 부도낸 거래처의 의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채업자를 납치,폭행한 혐의(폭력)로 김명세씨(41·건재상·서울 방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5월 건축자재를 납품해오던 W기업이 부도를 내 외상대금 2억4천여만원을 받지못하게 되자 24일 오전 10시쯤 폭력배 8명을 동원해 이 회사에 사채를 대던 최모씨(43·건재상·서울 등촌동)를 집 앞에서 납치,39시간동안 감금하고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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