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앞차 추돌 사고/운전자 과실책임 없다”/부산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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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정용백기자】 예기치않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 추돌사고를 낸 운전사에게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9일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이 동남여객자동차(주)(대표 성재영·이헌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택시운전사가 1차선을 달리다 우측 후방의 2차선을 잘 살피지 않은채 시간적,거리상 여유를 두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한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정차선인 2차선을 따라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회사 버스운전사에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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