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채용때 상습적으로 성을 차별하는 사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28일 취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근로자모집 신문광고를 점검,모집채용과정에서의 남녀 성차별 사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2∼4월에 실시한 1차 점검결과 남녀차별 모집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세곳과 경고를 받은 1백79개 사업체에서 성차별 채용사례가 다시 발견되면 이들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등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5백명 이상 대기업체로 1차점검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C방적(경기도 오산소재) ▲D기업 부산공장 ▲J화장품 부산공장 ▲섬유업체 K사 ▲섬유업체 D사 ▲S방직 ▲오디오제조업체 T사 등 일곱곳이다.
남녀 고용평등법 6조(모집과 채용)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때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