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개정청원/공선협,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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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7일 대통령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공선협의 서경석사무처장과 손봉숙정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접수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청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36조 삭제 ▲대중매체를 통한 유세기회 대폭 확대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축소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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