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3개협약 비준/노동부 방침/「선원 건강진단」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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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10일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백73개중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3개협약을 올해에 비준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말 ILO가입후 처음으로 비준하게 될 이들 3개협약은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81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22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73호)이다.
노동부는 정부 해당 부처와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국제노동협의회」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협약을 비준할 계획인데 이들 3개협약은 정부의 비준과 함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 ▲실업에 관한 협약 ▲인적자원개발때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내외국인 근로자 평등,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선원 직업소개소설치에 관한 협약 등 7개협약은 내년이후 연차적으로 비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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