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 취소/단대부고/전교조 활동 계속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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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이용우)은 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인 산하 단대부고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김경욱(36·국민윤리)·조성순(35·국어)씨 등 2명에 대한 지난달 1일의 복직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들이 교사로서의 본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직 당시 약속과는 달리 전교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제출한 탈퇴각서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전교조활동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부득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들 해직교사의 복직으로 사회와 교육현장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사회에서 법인 사무국장·단대부고 서무부장을 직위해제,학교장을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본인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복직당시 전교조 탈퇴각서 같은 것은 재단이 요구하지도,교사들이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재단의 임용취소 결정은 교육부 당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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