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매년 늘어/작년 17%/검찰 항고사건처리 신중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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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이 내리는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상급 검찰청에 이의(항고)를 제기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재기수사명령이 늘고 있다.
6일 대검이 집계한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천9백51건의 항고사건중 17.3%에 달하는 6백85건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수사명령비율은 ▲88년 항고사건 3천8백17건중 4백58건(12%) ▲89년 3천5백43건중 5백12건(14.45%) ▲90년 3천9백11건중 5백47건(15.58%) 등 꾸준한 증가추세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헌법재판소 발족후 헌법소원을 통한 재수사명령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검찰이 항고사건처리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선 지검·지청에 형사고소·고발을 한 사람은 검찰이 무혐의·죄안됨 등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고검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대검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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