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유치전단 과대광고 시정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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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적금 한 계좌를 넣기위해 여러 은행의 이율을 비교하게 되었다. 단 한 푼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위해 여러은행에 비치된 팸플릿을 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과대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들은 최고의 수익률과 예금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한눈에 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수익률」「최고수익률」「최고금리」등등 공정거래법상 포시할수 없는 「최고·최대·가장높은」이라는 용어를 쓰며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같은 과대·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문정수<광주시서구주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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