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유죄 확정/「유서대필」 상고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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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해 분신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의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연쇄분신자살사건으로 이어진 시위정국의 분수령이 됐던 이 사건은 강 피고인이 구속된이후 1년1개월만에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으며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확립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강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의 유서내용과 전민련측이 김씨 필적이라고 제시한 수첩·업무일지의 변조 등에 비추어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김씨의 필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과수 감정결과에 나타난 강 피고인 필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필적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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