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간주조항」위헌/제소기간 “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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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헌재,전원일치 결정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소가 결정기한(90일)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결정으로 간주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60일)을 계산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규정(제56조2항 괄호규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인,세법의 행정편의주의적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3일 세무당국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국세심판소의 심판을 거쳐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김기성씨(서울 삼성동) 등 11명이 낸 위헌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행정소송제소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단일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규정과 결정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두가지 기준을 두어 제소기간을 불분명하게 규정,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은 명확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보정요구 등으로 가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복잡하게 규정돼 국민의 행정재판 제도의 이용을 힘들게 만들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헌법(제10조)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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