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10대 그룹 '소송 공포'… 보험료 연 348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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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납입 보험료가 99억5000만원에 보험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00억원'.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이 가입한 화재보험 내역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든 '임원배상 책임보험'의 액수다. 이 보험은 주주들이 임원의 판단 과실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을 물어 주기 위한 것이다. 14일 각 기업들이 전자 공시한 2006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한도 1000억원에 납입금 11억9500만원, LG전자는 한도 1000억원에 납입료 13억8000만원의 보험에 들었다. 두 회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가 같은데 납입금이 다른 건 보상 내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10대 기업집단의 67개 상장 계열사가 지난해 낸 보험료 총액은 348억원, 지급 한도액의 합계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99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LG(59억원), 현대.기아차(26억원), SK(18억원) 등 순이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늘리는 추세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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