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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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매년 적자를 겪고있는 한강시민공원내시소유 보트등을 일반에 매각, 민영화하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시민편의시설의 재정부담을 민간에떠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요금인상만을 유도하고 있다」 는 비난을 사고있다.
서울시는 지난4일 시소유 선박 4백53척과 승선대등 수상위락 시설불을다음달중 업자들에게 팔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요칭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선박과 시설불을 유지 관리하는데 해마다 10억원이넘는 적자를 보아왔다며 『더욱이 보트장및 요트학교· 원드서핑학교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수상시설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민영화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시가 팔기로한 수상시설물은▲잠원지구 잠원보트장 (66척), 요트장 (65척)▲반포지구 보트장(66척),윈드서핑장 (41척) ▲이촌지구 보트장 (72척) ▲여의도지구 보트장(71척)▲망원지구 보트장 (72척)등으로 모두 12억원어치에이른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시민 공익시설인 한강 수상시설물이 업자들에게 넘어가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이용자 부담만 크게늘어난다』 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한강 수상시설물은연 4억원정도의 하천부지점용료가 면제되고 있으며사용료도 1시간에 5백원씩의 싼값에 운영되고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자가운영하고 있는 뚝섬지구보트장의 경우 1시간 사용료가 2전5백원인 점을감안할때 시소유 시설물이민영화되면 업자들이 막대한 인건비와 하천부지점용료등을 충당하기위해 지굼보다 5배이상 요금을 올려받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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