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55·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기충격기의 일종인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한 혐의가 구속영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또 김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10여 차례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영장서 드러나 … 변호인 측 “피해자 일방적 진술”
12일 김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8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조모씨와 김모씨의 무릎을 꿇려놓고 전기봉으로 1회씩 전기충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회장은 150㎝ 길이의 쇠파이프로 조씨의 등을 1회 때렸으며 다른 피해자 3명을 주먹ㆍ발로 10여 회 이상 때린 것으로 돼 있다. 또 영장에는 김 회장이 아들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직접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와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범행계획을 모의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영장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김 회장이 조폭들과 범행계획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회장의 보복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배 3명을 11일 밤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12일 말했다. 경찰에 출석한 조직폭력배 3명은 보복 폭행 현장 3곳 중 2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범서방파 출신 오씨의 부하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서방파 외에 전남 목포를 근거로 한 3~4개 폭력조직이 보복 폭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사건 직전 오씨와 통화한 15명을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