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적용 최저임금 심의위에 심의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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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1일 내년에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위해 노·사·공익대표등 26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90일간의 심의기간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 9월28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백25원, 일급 7천4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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