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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취재금지 끝내 강행/서울동부지원/“알 권리 침해” 여론 묵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재야 법조계 “전면 철회해야”
지난달 28일 기자들의 영장취재 금지방침을 발표,「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시비를 불러 일으킨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8일부터 이 방침을 강행,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부지원은 8일 오전 박준서지원장 주재로 열린 월례법관회의에서 이날부터 동부지원에서 발부되는 영장·소송관계 서류의 언론기관 및 외부인에의 공개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관행처럼 되어온 영장 등의 공개취재를 굳이 막아 논란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일부 반대의견도 개진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부지원측은 8일밤부터 당직 판사가 발부 또는 기각한 뒤 다음날 아침까지 법원당직실에 보관해온 구속영장과 소송관련서류 등을 별도로 준비한 나무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둔채 기자들의 당직실 접근을 제지,취재를 막았다.
박 지원장은 이러한 방침에 앞서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이 언론에 공개돼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의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덧붙인 것도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공안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 「비밀영장」이 남발돼 사건관련 피의자들이 공정한 여론 감시를 벗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때 이같은 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동부지원 조치는 사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관할 법원장인 서울형사지법원장 책임아래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피고인 인권보호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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