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 위원장 정보통신부 장관, 방송위원장)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 아날로그 방송 2012년까지=법안에 의하면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함께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TV 방송사업자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한다. 이에 맞춰 가전업체도 TV와 VCR 등 TV 관련제품에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튜너를 단 제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또 TV 및 관련 제품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사실과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디지털TV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토록 했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디지털TV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 시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산업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22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연인원 84만 명이다.
◆ "지상파 입김 반영됐다"=이 같은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이 지상파TV 방송사의 입장만 너무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상파 방송사가 무료 디지털 다채널 방송(MMS)을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MMS는 디지털 방송 1개 방송 채널을 3~4개 채널로 쪼개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험방송 당시 화질 저하와 수신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한 인터넷 포털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자 모임을 운영하는 이군배씨는 "난시청 때문에 국민의 80%가 케이블방송으로 지상파TV 방송을 보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화질을 떨어뜨리는 MMS를 도입한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위성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지상파TV에 MMS가 도입되면 시청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수신료를 현실화(인상)하고 광고제도를 개선토록 한 것,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방송 중단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황근 선문대(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워 지원받으려는 것은 문제"라며 "방송위원회가 MMS 운영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