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저자원 확보 서둘기로/정부/유엔해양법 93년 발효 적극 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 협약이 93년에 발효되는 등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국익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법체계의 정비,인접국과의 경계획정,심해저 광물자원의 확보 등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7차 5개년계획중 「국제화 부문계획」을 통해 현재 해양정책이 ▲남한면적의 3.5배에 이르는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한 사전조사 등 준비가 미흡하고 ▲9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되는 국내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인접국과의 경계획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대응노력이 부족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또 ▲심해저 광물자원의 확보 ▲공해상의 어장확보 등 자원선점경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해양산업이 항공·우주·정보통신 등 주요 첨단산업과 연계된 복합 첨단산업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소홀하고 정부조직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양법협약 비준준비와 동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제법연구 및 정부조직정비 등을 서두르는 한편 영해법·환경관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정비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인접국과의 경계선문제를 조정하며 2백해리 경제수역 등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세계적인 해양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키 위해 태평양 공해상에 심해저광구 탐사 등 광구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남한면적에 해당하는 심해저광구를 확보하고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니켈·코발트 등)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키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산·운송·토목 등 전통기술부문을 빼고는 대부분 선진국의 기존기술을 활용하거나 연구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양개발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해저 광물의 탐사·채광·제련기술 및 해양생물공학기술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연구소의 기능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