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제도 강화/자재검사기준 세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위법건축사에 벌점제 도입검토/건설부,관계법령 개정추진
부실공사 및 건설현장 부조리를 막기 위한 공사감리제도와 위법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설계·감리·검사(준공·중간검사 등) 대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한다」고만 되어 있는 감리의무기준을 자재의 적정여부·품질시험 실시여부 등으로 세분·구체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 위해 올해안에 건축사법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법개정에서 교통사고때와 같은 벌점제를 도입,일정기간동안 위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햇동안에만 건축사에게 내려진 각종 행정처분건수가 전체 건축사(3천8백9명)의 17%인 6백38건에 이르러 평균 6명중 1명꼴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공업체의 잘못에 대한 주의·권고 및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아 감리부실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건폐·용적률 위반(24%) ▲높이제한 위반(13%) ▲준공검사 대행 등 조사·검사의 불성실(10%) 등의 순이었다.
건축사협회는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사업무쇄신 다짐대회」를 갖고 ▲금품수수 배격 ▲과당경쟁 지양 ▲면허대여 및 이중취업 금지 등 6개항을 결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