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자진신고땐 처벌감면/10일부터 7월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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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용주·보호자에도 적용
법무부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자진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출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한 고용주·사용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제하는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르고 있거나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중인 모든 외국인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들이다.
법무부는 4월말 현재 출입국사범으로 8천8백22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해에 비해 1백37% 증가했으며 불법취업 외국인도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2천9백17명이 적발됐다고 말하고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필리핀인 2만여명을 포함,모두 7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여권·비자가 미심쩍거나 초청자의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일정한 조건아래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제」 신설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입국신고때 밝힌 취업분야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거주지를 일정지역내로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 체류자중 범죄 가능성,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들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긴급 수용규정을 제정,이를 위한 외국인보호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은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뒤 정부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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