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입로·주변 주택가 주·정거금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일 대학가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진입로나 주변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학교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행 건축면적 2백평방m당 1대에서 교직원 3명당 1대및 학생1백명당 1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협소한 대학구내 주차장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학생·교직원들이 대학진입로나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 승용차를 무질서하게 주차시키는 바람에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7월말까지 대학별로 진입로및 주변 이변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8월중 불법 주·정차구역을 지정하고 주차장설치기준도 연내 조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 50개 대학및·전문대학에는 1만1천2백63대의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승용차증가로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대당 평균주차시간도 노상주차장(82분)과 백화점(1백7분)보다 훨씬 긴 1백72분에 달해 주차회전율이 크게 낮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