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보전지역 시설 인·허가때 “환경처 동의 얻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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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지 3백평·연건평 6백평이상 건물/동·식물채집도 허가 받도록/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앞으로 녹지보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인·허가할때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처는 19일 시행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달리 자연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획은 수립단계에서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시행령안은 관계기관의 장이 녹지보전지역에서 골프장·스키장·콘도·호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부지 3백평 또는 연건평 6백평이상의 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규정,예방차원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부기관건물 등 공공시설의 경우는 부지 7백50평 또는 연건평 1천5백평이상의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정했다.
녹지보전지역은 현재 전국토의 13.7%에 해당하는 녹지 자연도(10등급이 최고) 8등급 이상인 지역중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처는 정밀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녹지보전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또 ▲규모가 3평방㎞ 이상으로 공공녹지면적률이 10%미만인 공업단지 ▲3평방㎞이하로 녹지면적률 7.5%미만인 공업단지 ▲환경오염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의 의견과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보호지역,특정 야생동·식물보호지역,해양행태계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을 지정할때는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호지역을 지정·고시할때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출입제한 또는 금지구역안에서도 성묘를 하거나 농경지를 관리하기 위한 출입은 허용토록 했으며 특정 야생·동·식물을 사로잡거나 채집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6월 리오회담에서 채택될 에정인 「생물종 다양성보전협약」의 일부 내용을 반영,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을 한층 세분화했다.
자연환경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원격탐사방법을 활용,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환경처내에 15명 이내의 상근 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입법예고한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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