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이철희·장영자씨 골동품·서화/수백억어치 돌려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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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기사건 10년만에 천여점/일 성무왕 친필 등 고가품 수두룩/「탈루세 추징」소송 이·장 승소따라
이철희(69)·장영자(47)씨 부부가 거액 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되면서 82년 압류당했던 수백억원대의 골동품·서화 1천여점이 14일 밤 사건발생 10년만에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이는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압류돼 서울 강남세무서 지하영치창고에 엄중보관되어온 골동품·서화가 이·장 부부의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로 압류해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압류품 반환은 오전 9시쯤 이·장 부부의 측근인사 3∼4명이 세무서지하 영치창고에서 세무서직원 입회아래 압류품목 대조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포장된 골동품 등을 개봉하지 않은채 수량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오후 1시쯤 이씨가 검은색 그랜저승용차를 타고 세무서에 도착,인수확인증을 썼으며 오후 8시45분쯤부터 T이삿짐 회사 소속 4.5t 트럭 2대에 골동품 등이 실리기 시작,1시간 작업끝에 9시45분쯤 2대의 트럭이 세무서를 빠져나가 서울 청담동 이·장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이날 반환된 물품은 도자기·불상 등 골동품을 비롯한 서화 등 모두 1천여점으로 이 가운데엔 일본 내량시대 성무왕(701∼756년)의 친필 등 고가품이 다수 포함돼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세무서는 압류된 골동품 등을 지하 영치창고내 대형금고에 넣어 보관해 왔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었다.
장씨측은 수감중에도 관리회사를 지정,습기·도난방지시설을 하고 관계자를 수시로 보내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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