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횡령 등기공무원 사표만 받고 유야무야/법원행정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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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등기소 공무원이 3천5백여만원의 국고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법원행정처가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채 자체 징계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처리키로해 형평을 잃고,비리를 은폐하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서울민사지원장)는 2일 서울민사지법 강동등기소 서기 임도순씨(34·7급)등 11명이 9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 첨부하는 수입인지대 3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부정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을 자체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액수가 소액인 점등을 감안,손실된 국고를 배상하고 죄질이 무거운 공무원 4명을 중징계키로 했으며 이들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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