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씨 치사/경찰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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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 이재순검사는 30일 권총유탄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건과 관련,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2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조경위가 공중위협사격을 할때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45도이상의 안전총격각도를 유지하지 못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한씨를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대에 의해 극단적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기고의 보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총기사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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