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사들도 전교조해직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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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차상철씨(37·전 전북 고산고 교사)등 국·공립교 해직교사 1백7명이 낸 위헌심판사건에서 『교육공무원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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