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발부담금 확대/건설부 입법예고/현행천평서 5백평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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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땅값산정 공시지가로 일원화/임차한 국공유지는 대상제외
앞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대상토지가 5백평이상만 되어도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임차한 국공유지는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올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평이상으로 돼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도시지역에서는 5백평으로 조정·확대된다.
이는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보통 2배이상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에 따라 연간 약 3백억원의 부담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평미만 사업의 대부분이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장건설사업인 점을 감안,부담금부과대상을 일단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을 산정할때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각자 평가한 땅값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지가산정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빌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도로 등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업완료∼착수시점사이의 땅값상승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90년 3월 첫 시행이후 지난 2월까지 2년동안 총 8백90건의 사업에 대해 1천7백83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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