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 제조업 백개종목 1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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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사치성 소비관련 55개는 10% 올려/국세청 확정발표
신발·의류 등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백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이 지난해보다 평균 10% 내리고 사치성 소비관련 업종을 포함한 5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은 평균 10% 오른다.
또 음식·숙박업이나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하면 세금을 더많이 물게되는 제도가 신설됐고,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53개 법정도매시장의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이 50%까지 대폭 내린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천5백60개 종목의 「91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확정,발표했다.
소득표준율이란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연간 외형 1억원미만의 사업자(약 40만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소득표준율이 34%인 의사의 경우 5천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이 가운데 1천7백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소득표준율 조정내용을 보면 인하업종의 경우 ▲직물류에 속한 업종 11개 ▲염색관련 4개 ▲신발 6개 등 제조업이 50개종목으로 가장 많고 광업 10개종목과 수산업관련 5개종목도 포함돼있다.
또 업체의 기술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컴퓨터관련 용역서비스·산업디자인·토목공학·기술계 학원 등 10개분야의 소득표준율도 내렸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 59개 법정도매시장의 중매인 약 5천명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위탁판매행위가 제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사업외형이 거의 노출돼 재래시장과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종목은 다음과 같다(단위 %).
◇인상 ▲고급의복도매(10→11) ▲고급신발도매(8→8.8) ▲골프장비(12→13) ▲귀금속(6.5→7.1) ▲백화점(5.5→6.0) ▲고급음식점(24→26) ▲스탠드바(22→24) ▲카인테리어(15→16.5) ▲자동차학원(19.5→21) ▲관광호텔(20→22) ▲일반여관(18.5→20) ▲당구장(25→27)
◇인하 ▲면방적(16→14.5) ▲화섬직물(6.5→5.9) ▲날염가공(9.0→8.1) ▲내의(9→8.1) ▲운동화(11→9.9) ▲고급신발제조(16→14.5) ▲인형(10→9) ▲장난감(11→9.9) ▲유자망(5.4→4.9)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40→36) ▲자동차부품 소매(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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