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정 폭로 이중위 인권침해 말라”/민변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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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3일 육군 이지문 중위(24)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폭로사건과 관련,성명을 내고 『군형법상 이중위가 일시 위수지역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근무이탈죄·무단이탈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이중위를 범죄자로 입건·구속하거나 그밖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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