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장성인사권" 파격|군인사법 개정안 뭘 뜻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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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의 민주화에 걸맞은 제도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군 조직 소수정예화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그 대상을 하사관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로 광역화한데다 그 동안 장기적으로 누적돼 온 군내 하부조직의 구조적인 불만을 크게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성역시 돼 온 장성인사에 대한 지휘권한을 하향 분권화한 것은 파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개정안이 새로 구성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하반기 군 인사 때부터 국방장관은 국방정신교육원장·국방참모대학총장(소장급)·국방무관(대령·준장) 등을, 각 군 총장은 육·해·공군대학교장과 법과학교장(소장급)등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게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사관의 처우개선 ▲해병병과의 부활 ▲해군의 복제환원등 사기 진작책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까지 가장 낙후됐던 하사관의 처우개선책으로 ▲국립묘지에 하사관묘역을 신설하고 ▲징계시 장교에 준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며 ▲진급심사시 하사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해병병과의 부활은 해병대고유의 기능·역할을 되살리는 것으로 고심 끝에 얻어낸 결론이다.
국군조직법상 해군은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편성되었으나 73년10월 법개정으로 해병대의 주임무가 삭제되고 해군에 흡수됐다.
그러나 해병대는 기능면에서 해군보다는 육군 쪽에 가까운 조직으로 해군과의 교환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해병의 전통·사기 진작을 위해 단일병과로 통합됐던 해병병과를 다시 11개 고유병과로 부활시켰다.
해군복제는 88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타군과 같게 계급장을 달도록 했으나 이번에 소매깃으로 계급을 나타내는 국제표준형으로 환원됐다.
또 국방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공군조종장교와 기술 준·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은 공군기능인력의 민간업체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공군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공군조종사·기술하사관의 약 83%가 전역을 희망하고 있어 전투력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 항공사들의 스카우트경쟁도 치열하다.
이처럼 공군기술인력이 조기전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민간업체와의 현격한 임금격차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 경력의 항공정비사 월급이 공군(중사)에서는 80만8천원인데 비해 대한항공(정비주임)등 민간업체에서는 1백50만원으로 거의 갑절에 가까운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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