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약 도매 행위 등 가벼운 약사법 위반 벌금만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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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약품 제조·수익·판매업자 및 약국개설자가 사은품 제공 광고 등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 앞으로는 일률적인 업무정지처분대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약사법에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거나, 광고정지 처분에 병과할 수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대상 중 ▲사은품 제공 광고 등 과대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품질관리 위반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 등 판매질서 위반 ▲수입의약품 가격표시 및 한글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 28개의 경미한 저촉사항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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