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의식화교육 보도/문화방송에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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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지일 전신방학국교 교사 최종순씨(35·여)가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사과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단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익환 목사 방북,지하철 노조파업을 토론시키는등 의식화 교육을 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문화방송측의 보도와 논평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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