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폐차증 4백50장 발급/6천여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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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0일 무적차량을 시중에 팔수 있도록 허위폐차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온 경기도 남양주군 금정폐차사업소 상무 오기태씨(43)와 무허가자동차중개업자 정성후씨(서울 원효로4가)등 3명을 자동차사업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폐차시기가 다된 이모씨 소유의 10t짜리 중고곡물운송용 트럭에 대한 가짜 폐차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15만원을 받는등 8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4백50여대분의 폐차증을 만들어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또 함께 구속된 정씨는 가짜폐차증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장안동 중고차매매시장등 시중에 싼값에 팔아 무적차량이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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