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수용 후 거부권 행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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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태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 돌파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노 대통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고민의 결과에 따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거취와 기초노령연금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정국에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유 장관이 6일 청와대 만찬에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두고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8일에는 "대통령이 이후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시점이 다소 늦춰질지는 모르나 결국 유 장관의 사표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라는 쪽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무산→청와대 참모회의(5일)→한덕수 총리 거부권 건의 언급(6일 오전)→유 장관 사의 표명(6일 오후) 등의 수순을 감안할 때 임기 말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노 대통령이 또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이나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가 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참모회의 또는 10일 국무회의 때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치권에 직접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의 응답이 없을 경우 복지부 장관 사표 수리, 거부권 행사 등으로 대 국회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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