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취임4주 신문광고/선관위,위법여부 심사/오후 전체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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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이 계획중인 대통령 취임 4주년기념 신문광고의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광고가 정부·여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시기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적시,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또 ▲행정부가 민간인의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행위 ▲행정기관이나 이장등을 통한 의정보고·귀향보고회 고지행위등 위법여부 질의가 들어온 6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한 여야 각정당의 탈법성 선거행위의 위법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화여론조사 형식을 빌린 선거운동 ▲타후보비방 및 타후보 운동원 빼돌리기등 혼탁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내부 선거지침이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
선관위측은 이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금주중 민자·민주·국민당의 사무총장과 개별 또는 합동간담회를 열어 탈법성 선거운동의 자제를 경고할 예정이다.
특히 전화여론조사나 귀향·의정활동 보고회는 법적금지 대상은 아니나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사안별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이를 공개·수사의뢰등 방법으로 자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이날 3백8개 시·군·구 선관위별로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적발,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이미 파악된 1백여명의 사전선거운동혐의 후보자들을 경중을 가려 언론에 공개하거나 일부는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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