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5%넘는 업체/정부서 내역공개키로/노동부 업무계획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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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는 업종·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임금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고임금가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로 묶는 대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노사 자율에 맡기는 이중적인 임금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 서면 제출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월초까지 정부 투자·출연기관,독과점 대기업,중화학·금융보험·서비스업체,언론사등 4백∼6백곳(전체 근로자의 20∼30%가 해당)을 임금인상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해 5%이내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도록 강력히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불이익 처분과 함께 그 임금내용을 공개,여론에 호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성과 배분을 둘러싸고 야기됐다는 점을 중시,기업의 경영실적과 계획을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등 성과급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이 1백만원을 넘는 곳을 고임금기업으로 보고 있으며 총액기준 5%인상은 과거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8∼12%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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