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기 요양시설 입소 내년 7월부터 월 30만원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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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전문 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월 30만원으로 시설 입소=우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전문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준다. 인근 수발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류는 가사 활동을 돕는 가정 수발, 목욕 수발, 간호 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하다.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0만~40만원, 집에서 수발받는 경우 15만원을 부담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통합해 운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따라 일정액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2008년 기준 2600원, 지역보험 가입자는 22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혜택받을 수 있다.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정부지원금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건강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금액의 50%를 감해 주도록 돼 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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