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지역에 조합아파트/군공문 위조 공사강행/공무원등 5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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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남=이철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동찬 검사는 16일 대규모 조합아파트를 지으면서 고도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근 군부대장의 공문서를 위조,바꿔치기해 건축허가를 받아낸 성남시청 주택과 기사 김성철씨(36)와 오리콤 주택조합장 이창환(39)·동산토건 관리부차장 박해욱(37)·일건종합건축사무소 실장 김봉수(37)·인장업자 최종빈(46)씨 등 5명을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공문서를 위조,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리콤조합장 이씨등은 성남시 신흥2동 대지 6천6백70평에 관계 10개계열사 주택조합 5백70가구(15층 6개동)를 신축하면서 법률에 의해 고도제한에 저촉된다는 군부대장의 회시공문을 위조,90년 12월31일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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