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정치인 엄단/사정당국/음성자금 제공 기업인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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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사정당국은 금품수수등 불법 타락선거행위가 최근 당국의 단속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1월말의 공천 및 2월초 설날을 앞두고 재발될 것에 대비,사정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단속대상에는 정치인의 금전살포 행위는 물론 기업인의 음성적인 자금제공행위도 포함된다.
사정당국자는 『연말연시 검찰·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을 동원,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정밀조사했다』고 밝히고 『각 당의 공천과 설날을 전후해 금품제공이나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재연될 소지가 큰 만큼 사정당국의 조사활동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기관의 추적·조사를 피해 일부 기업인들이 현금으로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의혹이 가는 기업의 자금이동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확보된 정치인·기업인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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