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작업장 등 소음 단속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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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11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소음 규제지역·대상·기준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산재돼 있는 각종 소음발생 시설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주거지역·녹지지역·학교·병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백m 이내에 위치한 공업지역에 있는 전파상. 종교기관·차고지 등에 설치된 옥내 외 확성기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작업장 건설 소음 등을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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