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곳 폐유저장시설/제주·군산 등에/하수처리장도 1백2곳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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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분야 7차5개년계획 확정
정부는 신도시·공단·관광단지 등을 건설할때 인구와 면적에 따라 일정규모의 녹지를 조성토록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의 사전협의를 강화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녹색계획(그린 플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해 현재 29곳에 설치돼있는 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96년까지 1백2곳으로 늘리고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내 호텔·대형음식점등의 입지제한과 중금속등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수때 하천에 떠내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어촌 쓰레기의 집하장을 전국 5백27개 읍·면 2천6백곳에 설치하되 댐·호수·상수원취수지역·특별대책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환경부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날로 오염되고 있는 해양을 보전키위해 속초·마산·목포·군산·제주등 5곳에 폐유저장시설을 신설하고 부산·인천·여수·마산·제주등 5곳 바닷가에 레이다등 해양오염사고를 감시할 수 있는 해상교통관제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김포공항등 전국 12곳 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부처간 이견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이 기간중 신설하고 공항실정에 따라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항공기 운항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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